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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세입자 보험

최근 관리하고 있는 콘도의 HOA에서 이메일이 왔는데 내용은 세입자가 기르고 있는 개로 인해 이웃에서 불만이 접수되었다며 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할 것과 또한 견종이 HOA에서 금지하는 종류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분명 애플리케이션에도 계약서에도 해당 세입자는 펫이 있다는 걸 명시한 적이 없는데 세입자에게 연락해서 어찌 된 상황인지를 물으니 여동생의 반려견인데 동생이 여행을 가느라 잠시 맡아줬다고 한다. 단지 내 놀이터에서 산책을 시키던 중 잘못해서 손이 미끄러워서 잡고 있던 줄을 놓쳤고 개가 옆에 벤치에 있던 여성을 향해 달려갔지만 물지는 않았다며 억울해한다. 그 여성은 물렸다고 주장하며 난리를 피워서 결국 경찰까지 출동해서 확인한 결과 어디도 물린 자국이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했다. 그런데도 집까지 쫓아와서 소리 지르고 소송을 걸 테니 가진 걸 모두 내놓아야 할 거라고 했단다.   얘기를 들어본바 세입자의 말은 사실로 들렸다. 하지만 상황이 불리한 것이 견종이 하필 핏불이고 잡고 있던 줄을 놓친 것은 분명 이쪽에도 책임이 있어서 혹시라도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다.   에이전트는 이런 경우 누구 말이 옳은지를 판단할 입장이 아니다하여 일단 계약상으로 펫을 승인한 적 없고 핏불은 HOA에서도 금하는 종이므로 일단 다른 보호처로 개를 옮길 것을 요구했고 또한 입주할 때 들었었던 세입자 보험이 여전히 유효한지 카피를 요구했다.     다행히도 보내온 보험 증서에는 여전히 첫째, 책임 항목이 50만 달러 커버리지가 있고 둘째, 세입자가 주 보험자, 그리고 집주인이 추가 보험자로 명시되어 있었다. 이런 경우 혹시라도 세입자의 과실로 이웃에게 피해를 줬거나 할 때 상대방이 세입자는 물론 집주인을 소송할 수도 있으므로 거기에 대한 보호책이 마련되는 것이다.   세입자 보험은 이제는 많이 보편화하고 있어서 아파트들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인 건물주 역시 세를 놓을 때 반드시 들 것을 요구하고 계약서상으로 항상 보험이 유지될 것을 명시해 놓을 것, 그리고 위에 언급한 것처럼 건물주를 추가 보험자로 명시하고 책임 한도액은 가능한 땅을 제외한 건물, 아니면 콘도나 타운홈일 경우 해당 유닛의 현재 시가에 근접하거나 비례하도록 해놓을 것을 권해 드린다.     집주인은 건물에 보험을 당연히 들어 놓았겠으나 이러한 사건들이 생길 경우 세입자 보험을 우선적으로 클레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집에 물이 샜다거나 해서 수리를 해야 하는 많은 경우를 보는데 이때 만일 세입자가 수리 기간 동안 거주를 할 수 없는 경우거나 피해를 보아서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세입자 보험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이처럼 세입자 보험은 세입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집주인과 또 제삼자까지 보호할 수 있어서 유용하게 빛을 발할 수 있으므로 꼭 유념하시기 바란다.   ▶문의: (661)675-6000 윤 김 / 드림 리얼티 브로커 어소시에트부동산 이야기 세입자 보험 세입자 보험 추가 보험자 해당 세입자

2023-03-29

[부동산 이야기] 만일을 대비하는 집보험

집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관련 보험의 종류는 생각보다 많다. 현금으로 사지 않고 은행에서 융자를 얻어 사게 되면 담보물의 보호를 위해 은행에서 융자를 주는 조건으로 보험 커버리지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이는 만약의 경우로 집이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파손되었을 시 새로 동일한 수준의 건축을 할 때 드는 비용은 충분히 커버되게끔 하자는 목적이다.     하지만 예외가 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 대부분의 자연재해, 지진이나 홍수 등등의 경우는 커버가 안 되므로 따로 추가 보험을 들어야 하고 또는 집의 관리 부실로 인한 파손은 커버해주지 않는다. 전쟁으로 인한 파손도 커버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화재나 도둑을 맞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커버가 되는 예이며 만약 프로퍼티가 위치한 곳이 홍수 지역이거나 지진대로 구분이 되어 있다면 홍수 보험, 지진 보험을 추가로 드는 것이 도움될 수 있다. 이는 에스크로 중에 주고받게 되는 서류 중 하나인 NHD(Natural Hazard Disclosure) 리포트에 보면 본인의 프로퍼티가 어떤 자연재해에 해당이 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건물 자체의 파손 시 충분한 커버리지는 이처럼 모기지 융자를 받는 경우라면 은행에서 요구하는 최소한도가 있다 보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대부분 가입하게 된다. 하지만 건물 이외의 사유 재산, 가령 전자기기, 가구, 의류, 보석류 등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커버리지를 택해야 하기도 한다. 만일 최대한도 커버리지로도 충분치 않다면 추가로 보험(personal article insurance)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 많은 경우 간과하는 것이 책임 부분의 커버리지인데 가령 우리 개가 이웃을 물었다던가, 우리 집에 누가 놀러 왔다가 다치는 경우, 또한 우리 아이가 다른 곳에 가서 물건을 파손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 책임에 관한 커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겠다. 또한 이럴 때 손해에 관한 소송을 받게 될 경우 커버리지가 너무 낮게 되어있으면 배상을 하는 충분한 액수가 되지 않고 그럴 경우 개인적으로 나머지를 배상해내야 하므로 오히려 책임에 관한 부분 커버리지는 집의 현재 가치에 준하는 정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의 커버리지들을 포함하는 본인이 거주하는 집 보험의 경우가 이처럼 대략 나뉘어 구성됐지만 본인이 거주하지는 않는 세를 준 렌탈 프로퍼티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필요 커버리지는 당연히 좀 더 달라진다. 반드시 세입자로 하여금렌터스 보험 (renter''s insurance)을 반드시 가입하게 하고 거기에 특히 책임에 관한 커버리지는 집의 현재 가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들게끔 하며 집주인이 세입자 보험의 2차 보험 가입자로 명시되게 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만일 세입자의 개가 이웃을 물었거나 누가 놀러 와서 다쳤을 경우, 세입자 보험을 1차로 클레임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인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보험, 혹은 콘도 보험 아니면 본인이 세를 준 렌탈 프로퍼티 단독주택보험이나 콘도 보험, 또는 본인이 세입자인 경우 렌터스 보험 그리고 타운홈이나 콘도일 경우는 HOA에서 들어있는 전체 건물에 관한 보험까지, 하나의 프로퍼티에는 아주 많은 종류의 보험이 필요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적절한 커버리지를 가졌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리뷰하고 보완하는 것이 도움 된다. 본인이 어떠한 커버리지로 유사시를 대비해 보호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는지 아니면 부족하거나 빠진 것이 없는지 보험 에이전트에게만 맡기지 말고 함께 리뷰할 것을 권한다.   ▶문의: (661)675-6000     윤 킴 / Seeders Investment, Inc. 대표부동산 이야기 집보험 자연재해 세입자 보험 보험 가입자 홍수 보험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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